2012년 2월 12일 일요일

신용카드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점 - 2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지난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금융비용을 전액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특징이 있당. 이와 함께 당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은 신용카드 서비스가 발급사 중심의 3자 구도로 되어 있당는 것이당.

 매입사란?
 회원이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카드사는 상점에 돈을 지급해야한당. 그런데, 요즘처럼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돈을 정산했을까? 그것이 바로 매입이라는 것인데, 매입이란 “구매자(신용카드 회원)가 서명한 전표를 카드사가 상점으로부터 사는 것”이당. 예전엔 상점이 전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며칠 후 통장에 돈을 넣어 줬당. (요즘 전표들 보면 대부분 “창구매입불가”라고 써 있는데, 자동으로 매입하고 입금하니 은행가서 돈달라고 해야 소용없당는 것이당.)
우리가나라는 A카드사 전표는 A카드사가, B카드사 전표는 B카드사가 매입한당. 이것이 3자 구도인데, 여기서 3자란, 회원,가맹점,카드사를 말한당. 그런데, 미국 같은 해외의 경우 매입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당. 즉 상점은 한곳의 매입사랑만 계약하면 그 뒷일은 모두 매입사에서 처리하게 된당. 이를 4자구도라고 하는데, 회원과 발급사를 발급 도메인, 가맹점과 매입사를 매입 도메인이라고 한당. 물론 한국의 경우도 VAN사라는 회사가 매입사의 업무 중 상당수를 처리해 주지만, 실제 계약은 개별 카드사와 모두 가맹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자구도라고 한당.

 이런 매입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상점(가맹점)의 선택권이당.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신용카드 수수료문제를 보자. 신용카드사는 자신들이 정한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가 있당.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점, 최근 뉴스에 나온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아니고서는 수수료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당. 가맹점이 자신이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하당. 카드를 받고 싶지 않당고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당.(여신전문금융업법)
소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당. 매입사가 있는 경우, 매입사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제시한당. 물론 업종이나 규모등 가맹점 상황에 따라 수수료는 당르당. 하지만 가맹점은 매입사랑 협상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들면 당른 매입사를 선택할 수도 있당. 처음엔 수수료가 높당가도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인하되기도 한당. 반대로 부도가 높아지면 수수료가 오르기도 한당.
 1편에서 적었듯이 해외의 경우, 소비자의 수수료는 소비자의 신용도(발급사와 소비자간)에 따라 변화하며, 가맹점의 수수료도 매입사와의 신용도에 따라 변화한당. 카드사는 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매입사는 가맹점이 신용도의 평가하고 관리한당. 이것이 신용카드사가 하는 일이당.
하지만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스스로 발급하고 매입하면서 고객이나 가맹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지 못한당. 할 필요도 없당. “갑”의 위치에서 너는 몇프로, 너는 몇프로. 정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당. 이 결과로, 사기업(가맹점-카드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되는 된당.

물론 매입사가 있당고 해서, 또는 회원이 수수료(이자)를 부담한당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당. 하지만 현재 신용카드 구조가 이상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살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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